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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거래나 대출 신청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! 이제 인터넷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. 쉽게 확인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이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
정부 24나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!
*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는 방법
- 인터넷 등기소 접속
- 상단 메뉴에서 '등기열람·발급' → '열람하기'선택
- 부동산 종류(아파트, 토지, 상가 등) 선택 후 주소 입력
- 열람 수수료(700원) 결제 후 열람하기
- 화면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(출력 가능, 저장 불가)
💡 주의 !
- 열람한 등기부등본은 공식 서류로 사용할 수 없어요! (제출용은 반드시 '발급' 필요)
- 열람한 문서는 PC에 저장할 수 없으며, 화면 캡처만 가능
- 열람 수수료는 700원, 발급 수수료는 1,000원
모바일에서도 열람 가능할까 ?
* 현재 ‘인터넷 등기소’는 모바일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
- 스마트폰에서는 사이트 접속이 어려울 수 있어 PC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.
- 모바일로 열람하려면 크롬(Chrome) 브라우저에서 '데스크톱 모드'로 전환 후 이용
등기부등본 오프라인(방문) 열람 방법
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서류를 발급받고 싶다면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방문 열람할 수 있습니다.
- 방문 가능 장소
- 전국 법원 등기소
- 가까운 주민센터(동사무소) 무인발급기
- 방문 열람 방법
- 가까운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
- 무인발급기 또는 창구에서 신청
- 수수료(700원) 납부 후 등기부등본 열람
💡 무인발급기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!
등기부등본이란
-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, 권리 관계, 근저당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.
- 주택, 아파트, 토지, 상가 등의 실제 소유자 확인 및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할 때 필수로 사용됩니다.
- 부동산 거래, 대출,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
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
- 부동산 매매, 임대차 계약 전 확인
- 주택담보대출,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
- 소유권 이전, 상속 등 법적 증빙이 필요할 때
💡 TIP !
등기부등본은 ‘열람’과 ‘발급’으로 구분됩니다.
- 열람: 단순히 내용 확인 (수수료 저렴)
- 발급: 공식 문서로 제출 가능 (조금 더 높은 수수료)
등기부등본에 포함된 주요 정보
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, 갑구, 을구 3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.
1. 표제부 – 부동산의 기본 정보
- 부동산의 주소, 면적, 구조, 용도 등이 기재됨
- 토지의 경우 지번, 지목(대지, 전, 답 등), 면적 표시
2. 갑구 – 소유권 관련 정보
- 현재 소유자의 이름 및 소유권 변동 내역 (매매, 상속 등)
- 가처분, 압류, 가등기 등의 법적 제한 사항 확인 가능
3. 을구 – 근저당권 및 기타 권리 관계
- 은행 대출(근저당권) 설정 여부
- 전세권, 임차권, 지상권 등의 사항 확인 가능
💡 TIP !
- 갑구에 가압류, 가처분이 있다면 주의 !
- 을구에 근저당(담보대출)이 많다면 대출금 미상환 가능성 확인
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상황
-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전 - 실제 소유자 및 권리 관계 확인
-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-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설정 여부 확인
- 상속, 증여, 소송 진행 시 - 부동산 권리 증빙 자료로 활용
- 부동산 사기 예방 - 위조된 계약서나 명의도용 방지
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차이점
- 열람 : 단순히 등기 내용을 확인 (PDF 저장 불가, 화면 캡처만 가능)
- 발급 : 공식 서류로 제출 가능 (발급번호 포함, 법적 효력 O)
- 공식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'발급' 해야 합니다 !
등기부등본 열람 시 주의할 점
- 최신 정보 확인 필수 - 등기부등본은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어, 열람 후에도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등기부등본 위조 주의 - 부동산 사기를 방지하려면 꼭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열람해야 합니다.
- 등기부등본은 저장이 불가능 - 열람한 문서는 PC에 저장할 수 없으며, 필요하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.
- 발급이 필요한 경우 - '등기부등본 발급'으로 진행해야 함 계약이나 대출 등 공식 서류 제출 시 '열람'이 아닌 '발급'이 필요 !